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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안내

  • 매매주문
  • 신용거래제도
  • 미수동결계좌제도

신용거래제도

증권회사에 일정한 보증금을 넣고 자금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신용거래제도는 담보를 설정한 후 자금이나 주식을 빌리는 방법이므로 투자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제도는 적은 투자자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주가가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내재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됩니다. 증권회사로부터 일정비율의 매수 자금을 융자받아 매수하는 것을 신용융자매수, 주권을 대여받아 매도 하는 것을 대주라고 합니다.

신용거래방법

신용거래약정체결은 당사가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객의 신용도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용약정체결 요건
  • 실명의 개인에 한하여 신용약정 체결이 가능 :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100만원을 납입
지점방문
  • 징구서류 : 본인실명확인증표, 등록인감(서명)
  • 고객이 선호하는 투자성향별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놓은 신용공여 유형별 보증 금률,
    융자비율, 융자한도, 추가담보제공기한, 담보유지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신용 공여유형의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약정이 불가능한 대상

미수계좌
예수금 부족 계좌
실명미확인 계좌
사고등록(압류·반송) 계좌
미성년자, 법인, 단체, 외국인, 해외교포, 가명계좌
신용정보 불량등록된 자
투자목적서 미작성 계좌

신용거래 내용

신용거래 내용
구분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매도대금담보대출
이자율
(체차적용)
~ 30일 7.0%
31일~ 60일 8.0%
61일~ 90일 9.0%
91일~ 150일 12.0%
연체이자율 16.0%
1~90일 : 8.0%
91~150일 : 9.0%
연체이자율 : 16.0%
9%
증거금
(대출율)
A종목군 40%
B종목군 50%
(대출율 : 전일종가50%) (대출율 : 매도대금의 98%)
한도 고객별,계좌별 3억 개인3억,법인5억 개인3억,법인5억
담보비율 150% 좌동 좌동
기간 90일
(1회에 한하여 60일 연장 가능)
좌동 -
신용거래보증금 : 현금보증금의 경우는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만 하지만, 대용보증금의 경우는 대용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예정금액이 있는 경우, 결제예정금액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및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사정가격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의한 사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일종가)로 하며, 대용증권의 사정가격은 대용가격으로 합니다.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대출거래자의 계좌내에 두 개 이상의 신용공여와 관련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결제전 매매로 인하여 고객계좌에 입금(출금) 또는 입고(출고)될
    것으로 예정된 순유입금액 또는 순유입유가증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공여담보금이 발생하는 고객계좌(예 : 매매형)의 경우, 매수결제일에 위탁수수료 및 거래세 등으로
사용되고도 남은 예수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담보금과 예수금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현금상환을 처리합니다.
(자동현금상환된 금액만큼 신용공여담보금은 해지되며, 해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신용공여담보금에 해당하는
현금 혹은 대용증권은 주문 및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금 : 매수주문을 내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매매형의 경우, 결제일 이후에는 신용공여담보금으로 항목변경)

신용거래대상종목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신용거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가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수도전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 당사가 증거금100%징수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 정리매매종목
  • 당사가 신용거래 제한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신용융자금액의 상환

각 매매유형에 따른 신용거래기간 이내에 융자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신용거래융자
  • 매도상환 : 신용매수했던 종목을 매도함
  • 현금상환 :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고객계좌에 예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만기일 포함) 신용융자(대주/대차포함)
및 대출잔고의 경우 만기일부터 예수금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현금상환 처리됩니다.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했을 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이자,
위탁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