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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미수거래 제도개선을 통한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징수하는 제도

미수동결계좌 적용

적용대상
  •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일)결제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타
  •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
미수동결계좌제도에 따라 고객님의 미수발생 정보를 증권업협회와 全증권사가 공유하므로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님의 계좌에 증거금 100%를
적용합니다

미수탁위탁자에 대한 동결계좌 Q&A

위탁증거금이란 무엇인가?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문을 제출하는 때에 결제이행의 보증을 위해 납부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는 주문이 체결된 후에 투자자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적 성격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동결계좌’무엇인가?
현재는 투자자가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조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매도후 유가증권을 납부하지 못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90일간) 매수주문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해야 합니다. 즉, 미수발생으로 증권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라고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동결계좌의 적용기준이 되는 ‘미수의 개념’무엇인가?
미수란 원칙적으로 증권매매(T일)가 이루어진 후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현금(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시한(주식의 경우 T+2일)까지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가 발생하였다고 모두 동결계좌로 적용되는가?
미수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동결계좌로 적용하게 되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투자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결계좌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 I)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매수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II)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매매거래로서 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과 관련하여 회원이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 III)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미수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계좌로 적용되지 않는데, 1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동결계좌’ 제도는 유가증권을 매매한 후 그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히 신용융자에 따른
이자 또는 배당에 따른 세금 등 유가증권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금액만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결계좌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결계좌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동결계좌제도는 5월 1일 현재 미수금이 있는 투자자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년 4월 26일(목) 매수한 주식에 대해
결제일(T+2)인 4월 30일(월)까지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5월 1일(화)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일이므로 최초
매매일인 5월 2일(수)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동결계좌가 적용되어 100% 위탁증거금(현금)이 의무화 됩니다.
매수한 당일에 매도한 경우에는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는가?
매수한 당일(T일)에 매도하여 결제일(T+2일)에 별도의 현금납입 없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세하락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적은 때에는 추가로 현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므로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결계좌로 적용될 경우 미수발생 다음 매매일부터 30일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한 다음날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는가?
현재는 매수한 다음날에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매수대금 납부일(T+2일)과 매도대금 수령일(T+3일)간에 1일간의 시차로 인하여
1일 동안 매수대금에 대하여 미수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결계좌의 경우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위탁증거금으로 항상 현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가?
미수가 발생하여 동결계좌로 적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는 매수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대용증권 불인정)을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여야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자 동결계좌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한 증권을 결제일 전에 매도하거나, 미수를 해소한 위탁자가
매도를 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할 결제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동 매도금액의
범위내에서는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재매매가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한 증권회사에 복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계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이번에 시행되는 동결계좌제도는 계좌 단위가 아닌 투자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증권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 복수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한 계좌에도 적용되는가?
2개 이상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어느 특정 증권회사에서 미수를 발생시킨 경우 현재는 미수를
발생시킨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만 동결계좌가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증권업협회가 신용집중기관으로
등록되어 미수발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증권업협회에서 집중'관리되어 모든 증권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한 증권회사에 복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계좌에도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신용거래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형태이므로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게 된다면 신용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수를 발생시킨 위탁자라 할지라도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결계좌로 적용되는가?
2 현재도 미수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3개월간 동결계좌로 적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동결계좌 적용기간을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90일간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