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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의무(CDD) 관련 고객정보 재등록 절차 안내 | Fri Jan 31 00:00:00 KST 2025 |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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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의무(CDD) 관련 고객정보 재등록 절차 안내 > 항상 저희 흥국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 주기가 도래한 고객님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고객정보 재등록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고객확인제도란?(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거나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금융회사는 고객님과의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재등록 대상 - 고객정보 재확인 주기가 도래하여 당사로부터 CDD 재이행 관련 안내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고객 3. 법인 고객 재등록 방법 당사 영업부에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내방 또는 당사 관리팀에 구비서류 전달하여 처리 (유선 불가능) - 첨부의 고객정보확인서 (인감 날인 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당사에 등록된 인감이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 대리인 신분증 4. 개인 고객 재등록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 ①유선 처리 영업부 02-6742-3634(5)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고객의 정보 변동 여부를 확인 ②당사 영업부에 직접 내방하여 처리 - 신분증 지참 필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여의도 파이낸스타워 6층 영업부 5. 기타 안내사항 ① 재등록 진행 시 기존에 당사 전산에 등록된 고객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② 필요시 추가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제공을 거부하시거나 충분한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재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입금·고 등 일부 업무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부 02-6742-3634(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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